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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측정 기준 및 원칙

SPIRE는 공식 타이틀을 직접 부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초고층 건물의 공식 판정은 세계초고층도시건축학회(Council on Vertical Urbanism, 구 CTBUH)의 기준을 따릅니다. SPIRE는 공인된 세 가지 높이 기준을 직관적으로 시각화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출처가 검증된 데이터만을 전달합니다.

※ 본 서비스는 CTBUH / CVU의 공인 기준과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NOTE 01

세 가지 높이 측정 기준

세계초고층도시건축학회(Council on Vertical Urbanism, 구 CTBUH)는 높이를 세 가지 기준으로 측정하며, 모든 기준은 지표면의 주요 보행자 출입구를 기준점으로 합니다.

A · Architectural Top
건축 최고점 — 건축적 첨탑(Spire)은 포함하되, 기능성 안테나·간판·깃대 등은 제외하는 국제 공인 공식 순위 기준입니다.
B · Highest Occupied Floor
최고 거주층 — 사람이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상시 거주하거나 근무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층의 바닥 높이입니다.
C · Tip Height
최상단 — 기능이나 설치 목적과 관계없이 피뢰침, 안테나를 포함한 건물의 물리적 최고점입니다.

구조물 전체 높이의 50% 이상이 거주 가능한 층으로 구성되어야 공식 '건물(Building)'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N서울타워나 에펠탑과 같은 통신·전망 타워는 공식 빌딩 순위에서 제외되며, 스케일 비교를 돕기 위한 랜드마크 참조군으로만 제공됩니다.

NOTE 02

수록 기준

공식 완공된 300m 이상 슈퍼톨(Supertall) 빌딩 전체와, 국내 높이 체감을 돕기 위해 수록된 한국의 상징적 건축물(63빌딩 등)을 포함합니다. 건설 중단 상태인 제다 타워는 차기 세계 최고층 유력 후보로서 연표와 상세 페이지에 한해 안내됩니다.

NOTE 03

제외 기준

단순 제안 단계의 미착공 프로젝트나 확인되지 않은 추정치는 철저히 배제합니다. 최고 거주층이나 최상단 높이가 공식 확인되지 않은 경우 임의로 채우지 않으며 해당 기준 순위에서 제외합니다.

NOTE 04

데이터 출처